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요지 (9월 2일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임금 체불도 산업재해처럼 중대 범죄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충분히 줄 수 있는데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버티는 사업주는 ‘아주 엄벌해야 한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재범률이 70%에 달하는 점을 지적하며, 체불을 반복하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약해서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 임금 체불에 대해선 ‘출국 보류 조치’도 검토해야 한다고 법무부에 지시했습니다.
정부는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반의사불벌죄의 적용 제외 등 강력한 조치들을 계획 중이라고 보고받았습니다.
2025년 10월 23일 시행 예정인 개정 근로기준법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공포일은 2024년 10월 22일이며, 실시일은 2025년 10월 23일입니다.
이 법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습체불 사업주의 정의 기준
직전 1년간 퇴직금 제외 기준으로 3개월분 임금 이상 체불, 또는
5회 이상 체불 및 체불총액이 3,000만 원(퇴직금 포함) 이상
제재 내용
- 신용정보기관 제공 → 금융 거래 또는 신용카드 발급 등에 영향,
- 정부지원 제한, 공공입찰 불이익
- 명단 공개 사업주는 출국금지 조치 대상 포함
- 반의사불벌죄 제외: 즉, 노동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 가능
- 징벌적 손해배상(최대 체불액의 3배 이내): 고의 체불 또는 특정 기준 충족 시 노동자가 법원에 청구 가능
- 지연이자 적용 범위 확대: 퇴직근로자뿐 아니라 재직 근로자에게도 지연이자(20%) 청구 가능
추가 구조적 개선 조치
- 퇴직연금 의무화 추진 (2027년 시범, 2030년 전 사업장 확대)으로 퇴직금 체불 리스크 축소
- 하도급 구조 개선: 임금과 공사비를 분리해 지급하고, 전자대금 시스템 도입 확대
- 도산 사업장의 대지급금 범위를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확대, 회수 전담센터 설치 등
- 감독 강화: 지방정부와 합동 점검, ‘체불 스왓팀’ 구성 등
참고: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