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1] 재직중 고용노동부 진정 방법 및 절차 안내



임금체불 당했던 이야기를 써볼까 합니다.
급여와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받지 못했고 아직도 민사/형사 진행 중입니다.

임금체불의 의미

임금체불이란 근로자가 일한 대가(임금, 보상금, 퇴직금 등)를 사업주가 정해진 기한에 지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36조(퇴직 시 금품정산)제43조(임금지급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자세한 근로기준법 문의는 전문가와 상담바랍니다.)

임금체불 진정 방법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방고용노동관서나 근로감독관에게 진정하거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여 사전 상담 후 진정 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노통포털에 접속하시면 처음 화면에 임금체불 진정서라고 크게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신청하기 누르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제출인(진정인) 정보를 작성합니다.

사업주 정보를 작성합니다.
대표 휴대전화를 모르신다면 대표번호를 적어도 무방합니다.

입사일 등 체불정보를 기입합니다.
내용에는 근무일, 회사명, 체불사유 등 간단하게 기입하시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예시]
진정인은 2024년 00월 00일 00000에 입사하여 약 1년동안 근무중이나, 회사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2025년 0월부터 0개월간 00,000,000(세전)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준비 서류

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진정서를 넣으시고 주민등록 등본,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계좌 거래내역, 도장 을 준비해 놓고 출석 때 제출하시면 됩니다.

저는 정규직이었고 지문으로 출퇴근을 기록해서 기본 서류 외 다른 증빙 서류는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워낙 명확해서..)

혹시 프리랜서이거나 일용직이시면 출퇴근 기록, 업무 카톡이나 문자메시지, 녹취 등 출퇴근이나 업무 지시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증거들을 준비하시는게 좋습니다.

처리 절차

진정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진정서를 넣으면
①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면 신고인과 피신고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조사 진행합니다.

② 조사로 임금체불 등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시정지시하고 → 법 위반이 시정되면 사건을 종결됩니다.

③ 시정지시 미이행시 형사입건 후 수사를 착수하여 검찰에 송치됩니다.

진행 단계마다 신고인(신청인)에게 알림톡 또는 문자로 통보됩니다.

출석

진정서를 넣고 감독관이 배정되고 기다리면 출석요구 카톡이 옵니다.
준비한 서류를 들고 방문하시면됩니다.
(주민등록 등본,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계좌 거래내역, 도장 등)

감독관이 2회 이상 출석 요구했는데 불응하면 → 신고 의사 없음으로 보고 내사종결됩니다.

도장이 없으면 지장으로 찍습니다. (찍을게 많아서 그냥 막도장 만들어서 가시면 좋습니다 🙂
앞으로 도장 쓸일이 아주 많거든요~

마무리 및 팁

팁을 좀 드리자면.. 퇴사를 생각 중이고 진정을 생각중이라면 퇴사 전 진정, 퇴사 후 14일 후 진정 2번 진정 넣으시기 바랍니다.

재직 중 체불 + 퇴직 후 14일 경과 체불은 법 위반 유형이 달라서, 별개 사건으로 각각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님께서 이 방법을 추천하셨고, 실제 2건으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포스팅으로 찾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loha, Aboha 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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