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5]퇴사 후 노동부 진정, 검찰 송치 후기



퇴사 후 14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

다시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 방법

퇴사 후라도 진정 절차는 재직 중과 동일합니다.

포스팅 보기
[임금체불 #1] 재직중 고용노동부 진정 방법 및 절차 안내

다만, 내용에는 퇴직금과 각종 수당 항목을 포함해야 합니다.

그리고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하는데요

  • 퇴직금 정산내역서
  • 잔여 연차수당 내역서

이런 자료들이 있으면 훨씬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임금체불 진정 진행 과정

진정을 넣고 기다리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지정되고, 출석 연락을 받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접수 당일에 재직 중에 담당해 주셨던 근로감독관님이 다시 배정되었고, 일주일 뒤 노동청에 출석하여 추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때 준비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 도장
  • 근로계약서
  • 임금명세서(마지막 달 것까지)
  • 임금지급 내역(은행 거래내역)
  • 퇴직금 정산내역서 등

재직중 제출했던 서류랑 비슷합니다.

이 서류들은 회사 측에서 제출한 자료와 대조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노동청에 방문했을 때, 대표가 조사를 받고 있더군요. 그냥 목례만 하고 나왔습니다.

결과

그로부터 약 4주 후, 고용노동부 카톡 메시지가 왔습니다.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검찰에서도 카톡 메시지가 왔습니다.
2건으로 송치되었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도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 확인서는 이후 절차에서 매우 중요한 서류입니다.

저는 이 확인서를 가지고

  • 간이대지급금 신청
  •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민사소송 신청

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마무리

퇴사 후에도 임금체불 문제는 여전히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저 역시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법적 절차를 통해 조금씩 해결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음 포스팅으로 찾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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