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9]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진행 후기 (대한법률구조공단)


안녕하세요 🙂

오늘은 제가 직접 진행했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절차에 대해 후기를 남겨보려고 합니다.
같은 상황에 놓이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 이행권고결정 후 절차

이행권고결정문 정본

이행권고결정이 난 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위해 다시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했습니다.
(별도의 예약은 하지 않았습니다.)

채무자의 초본이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았고, 법원 내에 있는 시청 이동민원실로 갔습니다.

민원실에 법률공단 직원분이 챙겨주신 이행권고결정 정본을 보여주고 채무자 초본을 발급받았습니다.
발급비는 따로 있었습니다.

이후 초본을 들고 다시 법률공단 사무소를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고 접수했습니다.

약 보름 뒤,
법률공단에서 “구조결정이 났다”는 카톡 메시지가 왔고, 같은 날 사건이 법원에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압류 결정이 내려졌으니 압류결정문을 수령하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법원에서 조회한 사건 진행내용입니다.

  • 압류결정문은 제3채무자( 기관/은행 등)에게도 송달됩니다.
  • 송달 즉시 채무자의 계좌가 압류 및 정지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본

다시 법률공단을 방문해 압류결정문 정본을 수령했으며, 이후 추심금 지급 신청은 직접 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2. 추심금 지급 신청 진행

추심금 지급 신청은 법률공단에서 대신해 주지 않기 때문에, 채권자가 직접 작성 후 제출해야 합니다.

저는 제3채무자에게 추심금 지급 신청서를 직접 작성해 등기 발송했습니다.

은행의 경우, 직접 방문해서 제출할 수도 있고, 우편으로도 가능합니다.

양식은 각 은행/기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 하나!
압류결정이 나면 결정문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가 진술최고서를 법원으로 보내게 되는데, 이걸 통해 채무자의 계좌 잔고가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후 잔고가 확인되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추심금 지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제출 서류

  • 추심금 지급 신청서 (인감 날인 필요)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정본 및 사본
  • 채권자 인감증명서
  • 통장 사본
  • 신분증 사본 (필요 시)

추심금 지금 신청서 예시 (신한은행)


3. 추심금 지급 관련 유의사항

  • 채권자가 여러 명일 경우, 제3채무자가 법원에 공탁을 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 경우 지급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며, 원하는 금액을 모두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저 역시 채권자가 여러 명이라, 제3채무자가 법원에 공탁을 맡기겠다고 통보했습니다.
  • 지급 시기는 아직 장담할 수 없다고 합니다.


4. 마무리

이번 포스팅에서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절차를 진행하면서 겪었던 과정을 공유드렸습니다.

아직 추심금을 실제로 수령하지는 못했지만, 이후 수령하게 되면 다시 후기를 남기겠습니다.

같은 절차를 준비하시는 분들께 작은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Aloha, Aboha 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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