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10월 23일 시행! 개정 근로기준법 주요 내용 (상습 임금체불 근절)
2025년 10월 23일부터 상습적인 임금체불을 근절하고 피해 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체불은 절도”라는 인식 아래,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고 근로자 구제 수단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1.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제44조의2 신설)
임금체불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되어, 임금을 고의로 체불한 사업주에 대한 제재가 강화됩니다.
- 적용 대상: 근로자가 명백한 고의로 임금을 체불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3개월 이상 장기 체불 포함).
- 배상 범위: 피해를 입은 근로자는 체불임금 외에 그 금액의 최대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출처: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체불은 절도”, 10월 23일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2. 재직 근로자에게도 지연이자 적용 확대 (제37조 제1항)
기존에는 퇴직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던 체불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제도가 재직 근로자에게까지 확대됩니다.
- 이자율: 연 2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 적용 시점: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후부터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 출처: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3.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 (신용제재, 출국금지 등)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어 금융거래와 공공사업 참여 등에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상습체불사업주 기준:
-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체불하거나,
- 5회 이상 체불하여 총 체불액이 3천만원 이상인 사업주.
- 주요 제재 내용:
- 신용제재: 상습체불사업주 정보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되어 대출, 이자율 산정 등 금융거래 시 불이익 발생.
- 공공사업 참여 제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지원사업 참여 제한.
- 명단공개 사업주 제재 강화: 명단 공개 기간(3년) 중 다시 체불 시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아 피해 근로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가능. 체불임금 청산 전까지 해외 출국 금지 조치 가능.
- 출처: 근로기준법 제43조의4~제43조의8,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이번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은 임금체불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변경된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공식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