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악습 근절, 고액·상습 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및 신용제재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2025년 9월 11 고액·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51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80명에 대해 신용제재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 심의 과정: 9월 10일 열린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에서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대상자를 심의·의결 후 확정.

  • 대상 기준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 확정
    최근 1년간 체불액이 3천만 원 이상(명단공개) 또는 2천만 원 이상(신용제재)

  • 명단 공개: 51명
    성명, 나이, 상호, 주소 등 정보가 3년간(2025.9.11.~2028.9.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공개
    정부 지원금 제한, 공공입찰 제한, 구인 제한 등 불이익 적용

  • 신용제재: 80명
    인적사항 및 체불자료가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
    7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 대출 및 금융거래 제한

제도 강화 내용

  • 개정 근로기준법 (2025.10.23. 시행)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결정과 제재 강화
    기준: 직전 연도 3개월분 이상 임금 체불, 또는 5회 이상 체불 및 총액 3천만 원 이상
    제재: 신용제재, 정부 보조·지원사업 참여 제한, 공공입찰 감점, 출국금지, 재체불 시 형사처벌 강화

주요 사례

  • 숙박업 운영자 ㄱ씨: 3년간 30명 노동자에게 약 1억 9천만 원 체불, 2회 유죄 판결(징역 1년 포함).
  • 제조업 운영자 ㄴ씨: 7명 노동자에 약 2억 2천만 원 체불, 반복적 위반으로 36건 사건 적발.
  • 건설업 운영자 ㄷ씨: 26명 노동자에 9,900만 원 체불, 6회 유죄 판결.
  •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ㄹ씨: 14명 노동자에 9,100만 원 체불,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10회 벌금형 전력

제도 운영 현황

  • 제도 시행(2012년) 이후 누적
    명단공개 3,499명, 신용제재 5,934명



이번 조치는 반복적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함께, 개정법 시행 이후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보여줍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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